중요통지! 개인소득세 ‘추가납부’ 안내 받았다면 이렇게 처리→
发布时间:26-06-23 03:45
发布人:白一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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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종합소득세 년말정산 신청이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부 납세자들은 세무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개인소득세앱내 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가 루락되였거나 미신고소득이 있어 추가납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가? 이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가?
세무기관으로부터 '추가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즉시 자발적으로 정정신고(补正申报)를 해야 한다.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되며 "대신 처리해준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등의 불법 중개인의 허위약속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연체료가 계속 루적되여 재산손실이 발생한다.
립안조사 및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1. 소득정보를 전면적으로 확인할 것;
2. 공제항목을 착실히 확인할 것;
3. 정정신고를 제때에 처리할 것. 안내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12366 납세납부서비스 핫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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