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전국 학령전 아동 학적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며 학령전 아동의 교육 권익 보장과 유치원 운영 규범화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전 교육 관리의 실제적인 상황에 기반하여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학령전 아동의 학적 정보 정확성과 관리 규범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 기능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 아동의 유치원 입학, 전학, 퇴학, 졸업 및 진학 등 상황을 기록, 확인, 처리할 것을 강조한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 등 학령전 교육기관의 만 3세부터 학령전까지의 아동이다.
2.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체제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거시적 지도, 성급 통합, 현을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3. 학령전 아동의 학적 건립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학 중인 모든 학령전 아동은 반드시 학적을 건립해야 하며 1인 1학적 제도가 시행된다. 학적은 소학교 학년에 걸쳐 지속되며 평생 변하지 않으며 학적 변경 관리는 ‘1인 1학적, 학적이 학생을 따라가는’ 제도를 시행한다.
4.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에 대한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하고 각급 교육 행정부문은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팀 구성을 강화하며 학적 안전관리와 기술 보장을 강화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2세에서 3세 유치원 유아의 정보관리에 대해 ‘해당 방법관리를 참조한다’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 학령전 학적 건립 여부는 소학교 입학에 영향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학교 교육은 9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유치원 학적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소학교 입학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소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중소학생 학적관리방법을 참고하여 학적을 만들 수 있다. 학령전에서 학적을 건립하게 되면 학령전의 학적관리 시스템과 중소학교의 학적관리 시스템이 련결될 수 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