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70대 로인, 주은 스마트폰 자료 삭제했다가 권리 침해로 고소당해
发布时间:25-05-30 11:52  发布人:崔秀香    关键词:   

연길의 한 70대 로인은 우연하게 스마트폰을 주은 후 스마트폰에 저장되여 있던 영상자료들을 삭제했다가 ‘법원놀음’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외지 관광객 장씨는 연길에 놀러 왔다가 부주의로 그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후에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여 있던 자료가 전부 삭제된 것을 발견한 후 스마트폰을 주은 70대의 로인을 법원에 기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이 권리침해 책임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촬영애호가인 장씨는 늘 전국 각지를 다니며 스마트폰으로 희귀 야생동식물, 금수강산 영상 자료들을 촬영했다. 지난해 10월, 장씨는 연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였다. 그후 분실한 본인의 스마트폰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자 연길 공안기관을 찾아 신고한 후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공

안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스마트폰이 70대 로인에게서 발견되였고 장씨에게 반송되였다. 하지만 장씨가 검사해보니 스마트폰에 저장되여 있던 진귀한 영상자료가 모두 삭제되였고 위챗 련락처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알고 보니 로인이 스마트폰을 주은 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지웠던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담당 법관은 장씨의 스마트폰에 있던 수천개의 영상자료가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70대 로인은 자신은 우연히 휴대전화를 주었을 뿐이고 “자료를 삭제한 것은 주은 물건을 더 유용하게 쓰려는 목적에서였다.”라며 “삭제된 자료가 스마트폰 주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부 책임을 지고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법관은 쌍방의 주장을 알게 된 후, 쌍방에 대해 조정을 했다.

결국 장씨는 마음속 매듭이 풀렸고 려정 지체 및 우송으로 인한 비용 배상만 받았다. 그는 로인이 배상하겠다고 제기해온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며 로인이 이체해온 돈을 받은 후 기소를 철회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귀띰했다. 남이 분실한 물건을 줏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은 재물을 될수록 빨리 분실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다. 물건을 주은 자는 잘 보관했다가 제때에 분실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류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주은 자가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