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 19.4만명 로인에 고령수당 혜택
发布时间:22-11-22 10:01  发布人:金卓    关键词:   

최근 심양시 혼남구에 거주중인 문녀사로부터 한통의 자문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집에 고령로인이 있는데 고령수당의 신청 조건과 지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해답을 찾기 위해 기자는 성민정청에 문의했다.

 

성민정청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성은 적격 로인에게 고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로인들에게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로인들이 행복한 로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료녕성로인권익보장조례>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성, 시, 현 인민정부는 만 80~89세 저소득 로인에게 매달 고령수당을 지급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지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지급 기준을 높인다". "현급 인민정부는 만 90세 이상 로인에게 매달 고령수당을 지급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현재 우리 성의 고령수당 지급 대상은 호적이 우리 성 행정구역내에 있는 두 종류의 로인들이다. 첫째는 만 80~89세의 도시와 농촌 저소득 로인(최저생활보장 대상, 최저생활보장 근접 대상 로인)으로 지급 기준은 1인당 매달 50원 이상이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각 시, 각 현(시)구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자체로 결정한다. 둘째는 만 90세 이상 로인으로 지급 기준은 현(시)구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자체로 결정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성 각 현(시)구마다의 고령수당 기준이 다르며, 만 80~89세의 도시와 농촌 저소득 로인(최저생활보장 대상, 최저생활보장 근접 대상 로인)은 1인당 매달 50~200원, 만 90~99세 로인은 1인당 매달 50~500원, 만 100세 이상 로인은 1인당 매달 100~1000원 등이다. 전 성 19.4만명의 로인이 고령수당 혜택을 받고 있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