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중국공산당 지방조직 선거사업 조례> 인쇄발부
发布时间:21-01-08 03:21  发布人:金卓    关键词:   

일전에 중공중앙은 개정된 후의 <중국공산당 지방조직 선거사업 조례>를 인쇄, 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규약을 근본적인 준행으로 하며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와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 시달하는 것은 새시대 당의 지방조직 선거 사업의 기본적인 준행이다. <조례>의 개정과 실시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집중통일의 조직제도를 건전히 하고 수호하며 당의 지방조직 선거를 규범화하고 당의 지방조직 건설을 강화하며 당의 집권능력과 령도수준을 제고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는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하여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조례> 실시에 대한 조직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선전 해설과 학습양성 훈련을 잘 틀어쥐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들이 <조례>를 참답게 학습하고 <조례>를 관철, 시달하는 사상자각, 정치자각, 행동자각을 증강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당원 지도간부, 특히는 주요 책임동지들은 앞장서 학습하고 앞장서 연구하며 앞장서 집행해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독촉지도를 강화하여 <조례>의 제반 규정들이 효과적으로 관철,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는 <조례>를 집행하는 가운데서의 중요상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총칙, 대표의 산생, 위원회 위원의 산생, 상무위원회 위원과 서기, 부서기의 산생, 선거의 실시, 보고심사비준, 규률과 감독, 부칙 도합 8장 49조로 나뉘였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