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가지 새 규정이 정식 시행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성장의 안전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고 어린이친화정책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중소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위생 기준>
최근 어린이 청소년 근시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저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성 국가표준인 <중소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위생 기준>은 교실 채광의 균일도, 청색광, 깜빡임 등 주요지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밝고 쾌적하며 안전한 학습조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수호한다.
<청소년 체육훈련 행동규범>
청소년 체육교육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규범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체육훈련 행동규범>은 ‘이중경감(双减)’사업배치를 기반으로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하고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체육훈련업계 규범화와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아이들이 규범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과 자신감,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용품 일반안전 요구사항>
우리 나라 최초의 어린이용품 전체 품목 강제국가표준인 GB 46523-2025 <어린이용품 일반안전 요구사항>은 각종 어린이용품의 공통성 위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본안전요구사항이다. 새 기준은 기존의 어린이장난감과 어린이자전거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어린이용품의 강제안전요구가 없는 공백을 메웠다. 긁힘, 질식 등 물리적 위험부터 화학물질 오염까지, 아이들의 즐거운 어린시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장난감안전>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의 장난감 산업규모가 계속 커지고 제품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준에 맞지 않고 제품품질에 큰 위험이 있는 불량장난감이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 어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여 GB 6675.1부터 GB 6675.4까지의 ‘장난감안전’ 4가지 강제성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보완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표함으로써 장난감산업 발전을 더욱 체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