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반입 금지 관련 법률 제정
发布时间:26-09-01 09:21  发布人:崔秀香    关键词:   

주의! 우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핸드전화반입 금지에 나섰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반입 금지는 학교규칙이 아니라 법규로 되였다.

2026년 9월 1일부터 <중경시 미성년자 범죄예방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그중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단말기제품의 학교 반입이나 교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내 인터넷사용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중경뿐만 아니라 복건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2022년 복건은 이미 학생들이 휴대전화(전화시계 포함)를 가지고 교실에 진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2024년 광주는 조례를 출범해 중소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도록 했고 2024년 하남 정주도 중소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단말기를 학교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교육부는 2021년에 이미 통지를 발부해 중소학교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개인휴대전화를 학교에 반입할 수 없으며 학교는 휴대전화를 리용해 숙제를 내거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리용해 숙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25년 교육부는 재차 조치를 출범했는데 그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화면끄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장했다.

반드시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는 각 지역이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교실에서 멀리하게 하려는 노력은 각측의 광범위한 공동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