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운전 8시간 제한, 온라인예약차량과 택시에도 적용되나? 최신 응답
发布时间:26-05-29 11:00  发布人:崔秀香    关键词:   

기자가 5월 27일 공안부 교통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공공안전업종 권장 표준인 <자동차운전자 피로운전 판정규칙> 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준제정 책임자는 이 기준이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도로교통사고 조사처리과정에서 운전자의 피로운전행위를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의 확인결과, 이 기준에서 려객운수차량 운전자의 피로운전으로 판정하는 두가지 경우는 도로려객운수기업 및 도로려객운수(즉, 통근차량운수, 대절차량운수, 관광차량운수)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차량 등에 적용되며 택시(온라인예약차량 포함) 등의 영업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시에 이 기준은 화물차운전자의 련속 운전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자동차 일반규정, 즉 자동차운전자가 련속 4시간 이상 운전한 경우 휴식을 취하지 않았거나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래원: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