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고령 근로자의 기본권익보장 잠정규정(공개의견수렴 초안)’을 발표해 처음으로 고령 근로자의 기본권익의 범위와 그 보장수준을 명확히 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고령 근로자란 법정 퇴직년령을 초과한 근로자를 말한다.
수도경제무역대학 로동경제학원 교수인 범위는 여태까지 현행 로동법과 로동계약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령 로동자의 관련 권익은 법적 보장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했고 권리를 수호할 때 근거가 불분명하고 경로가 원활하지 않으며 제도가 원활하지 않은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는 고령 근로자와 서면 고용협의를 체결하여 업무내용, 사업지점, 사업시간, 협의기한, 휴가휴식, 로동보수, 사회보험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고령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배치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직업 금기 등 심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로동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해서는 안된다.
고령 근로자가 공상보험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잠정 규정은 고용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공상보험을 가입시켜주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부분은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고령 근로자들을 공상보험 범위에 편입시키는 것은 그들이 공상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중국로동및사회보장과학연구원 로동인사분쟁연구실 주임 황곤은 이같이 말했다. 퇴직인원이 재취업 했을때 계속해서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잠정 규정은 이미 기본양로보험 대우, 종업원의료보험 대우를 향수받는 고령 근로자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련된 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황곤은 “잠정 규정은 고령 근로자가 양로, 의료 보험 대우를 받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재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 기본양로보험 혹은 기본의료보험 최소 납부년한에 도달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에 대해 개인신분으로 계속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도록 건의하며 또한 고용단위와 협상해 고용단위가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용단위가 악의적으로 로임을 체납하고 로임을 공제하며 보험책임을 회피하는 등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할가?
이와 관련해 잠정 규정은 한편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로동보장감찰, 안전생산과 직업병예방감독 관리 범위에 편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기본권익 분쟁을 로동분쟁 조정중재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권익 보호 경로를 열어주게 된다.
범위 교수는 “이 규정은 고령 근로자의 기본권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포괄하고 사법 및 준사법 부문, 행정부문, 공회조직 등 다부문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고령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실속있게 추진하게 된다.”고 지적, 이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력을 시달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 취업 의향이 있는 능력 있는 로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로동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로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