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휴가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이 공포되였다. 결정에 따르면 전체 공민의 법정휴일이 2일 추가된다고 한다.
즉 섣달그믐날과 5월 2일로 법정휴일은 원래의 11일에서 13일로 되였다.
2025년 로임계산에 영향을 줄가?
근무제에 따라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 표준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매주 40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쉬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로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휴일에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즉 하루 로임과 시간당 로임을 환산할 때 국가가 규정한 법정휴일을 제외하지 않는다.
월 근무일수=(365일-104일 휴무일)÷12=21.75일
하루 로임=월급소득÷21.75일
시간당 로임=월급소득÷(21.75일x8시간)
2025년에 추가된 2일의 휴일은 월급 계산에서 ‘21.75일’이라는 수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로임 계산방법은 변경되지 않는다.
2. 종합계산시간제
작업상황이 특수하거나 또는 계절 및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단위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되여 표준근로시간제도를 실행할 수 없으며 주, 월, 분기, 년 등을 주기로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법정휴일이 증가함에 따라 년간 근무일수는 그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종합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바뀌면 로임계산에 영향을 받는다.
2025년 근무일수: (365일-104일 휴무일-13일 법정공휴일) = 248일
월 근무일수: 248일÷12개월=20.67일/월
년간 근로시간: 248일x8시간=1984시간
즉 2025년 1월 1일부터 제도근무시간이 기존의 20.83일/월에서 20.67일/월로 변경된다. 년간주기 종합게산시간제는 주기내의 실제 근로시간을 2000시간에서 최장 1984시간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2025년 종합계산시간제에서 근로자의 년간 근로시간이 원래 기준 2000시간인 경우 기업은 초과근무시간(2000-1984=16)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16시간×50%×시간로임을 더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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