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시의 시험 측험 허용 안 해
发布时间:24-11-26 09:28
发布人:金昌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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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의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학령전교육법은 아동중심을 부각시키면서 학령전 아동은 생명안전과 심신건강을 향수하고 존중,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법에 따라 평등하게 학령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학령전교육법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동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료해하며 아동이 가정, 사회와 문화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교육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아동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학령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그 어떤 형식의 시험이나 측험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보편혜택성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아동을 받아야 한다. 보육과 교육 활동을 규범하고 보육과 교육을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보육과 교육 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소학단계의 과정내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과학적이고 합리한 1일 생활제도를 세우고 위생및보건관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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