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서)>(2021년 수정판) 발부
发布时间:21-10-15 09:28  发布人:金昌永    关键词: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더한층 경감시킬 데 관한 의견>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공동으로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서)>(2021년 수정판)을 인쇄발부했다. (이하 <서비스계약(시범문서)>로 략칭)

<서비스계약(시범문서)>는 표지, 사용설명, 특별안내. 계약서 본문 네 부분으로 구성되였는데 그중 계약서 본문은 갑을 쌍방의 기본정보, 양성서비스, 양성비용; 갑방의 권리와 의무; 을방의 권리와 의무, 양성비용 환불, 위약책임, 쟁의처리, 기타 약정, 발효방식, 계약 관련 문서 등 내용이 포함되며 시장거래주체 쌍방의 권리의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양성서비스표준에 대한 품질요구, 보증조건 및 위험분배 등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렸다.

온라인양성 허가만을 받은 양성기구는 오프라인양성을 전개할 수 없고 오프라인양성 허가만을 받은 양성기구는 온라인양성을 전개할 수 없으며 학과류 양성기구는 허가없이 비학과류 양성을 전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성기구의 교육시간이 양성을 받는 측의 현지 중소학교 수업시간과 서로 충돌되면 안되고 양성 종료시간은 오프라인의 경우 20시 30분보다 늦어서는 안되며 온라인의 경우 21시보다 늦어서는 안되고 숙제를 남겨서는 안된다. 온라인 양성기구의 매번 수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10분 이상의 수업간격을 두어야 한다. 학과류 양성기구는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거나 조기양성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국가법정휴일, 휴식일 및 여름겨울방학을 점용하여 양성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서비스계약(시범문서)>는 교외양성기구 관리사업의 최신 법률법규와 정책요구를 충분히 흡수하여 계약구조를 최적화했고 계약 세부사항을 보완했으며 계약언어를 규범화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일부 교육기구의 자질 미비, 반칙수금, 환불난, 수금후 ‘도주’, 좋고 양성인원 자질미달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군중의 리익손실을 확실히 방지시켰다.

다음 단계에 교육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지에서 잘 실행하도록 지도하여 <서비스계약(시범문서)>의 추진을 ‘2가지 부담감소’를 실행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광범한 계약 당사자들이 <서비스계약(시범문서)>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인도함으로써 교외양성시장의 질서있는 운영과 리성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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