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과외양성 부담 경감 탄력 붙을 듯
发布时间:21-10-14 09:07  发布人:金昌永    关键词:   

지난 8일에 소집된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 및 과외양성부담 경감 추진 사업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과외양성부담을 더한층 덜어줄 데 관한 시달방안(의견청구안)’(아래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이 발부됐다.

1년 안에 학생의 과중한 숙제부담과 과외양성부담, 가정의 교육지출과 학부모의 정력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3년 안에 각항 부담을 뚜렷이 줄이며 교육 질을 더한층 향상시키고 인민군중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아지게 한다.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에서 제기한 총적 요구이다.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에서는 4개면 22개 중점임무를 제기했다.

◆숙제 총량과 시간 통제해 학생의 과중한 숙제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 에서 숙제부담을 덜어줄 것과 관해 숙제관리기제 보완, 서면숙제 총량 통제, 숙제 설계 질 향상, 숙제 완성 지도 강화, 과외시간 과학적 리용 등 5개 임무를 제시했다.

서면숙제 총량을 통제함에 있어서 소학교 1, 2학년은 가정 서면숙제를 포치하지 않고 소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서면숙제 완성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초중의 서면숙제 완성시간은 90분을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법정 휴일, 휴식일 및 방학기간에도 서면 숙제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숙제 설계 질을 높임에 있어서 주 및 현(시) 교연부문에서 숙제설계를 교수연구체계에 포함시키고 숙제 설계와 실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초성 숙제와 확장성 숙제를 결합시킨 탄성 숙제기제를 탐색하고 기계적, 무효 숙제를 극복하며 중복성, 처벌성 숙제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숙제 완성 상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교원이 숙제 검사 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배치한 숙제는 전부 검사하며 숙제가 학교 교육의 일환이 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숙제를 배치하거나 다른 형태로 숙제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주도록 요구하는 것을 엄금했다. 또 휴대폰으로 숙제를 배치하거나 학생이 휴대폰을 리용해 숙제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엄금했다.

◆방과후 봉사 질과 수준을 전면 향상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방과후 봉사 질을 향상시킬 것과 관해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에서는 방과후 봉사시간 보장, 방과후 봉사 질 전면 향상, 방과후 봉사 경로 확장, 방과후 봉사 조건 보장 등 4개 임무를 제시했다.

방과후 봉사시간을 보장함에 있어서 각 현(시)교육행정부문에서는 실제상황, 학부모의 요구와 계절 변화에 따라 방과후 봉사 마감시간을 령활하게 확정하며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퇴근시간보다 빠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방과후 봉사 ‘5+2’모식 즉 매주 5일간, 매일 최소 2시간씩 방과후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과후 봉사 시간을 리용해 새로운 내용을 전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방과후 봉사 경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방과후 봉사로 학생들의 취미 특장 발전 등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현(시) 교육행정부문에서 비학과류 양성기구를 선발, 학교에서 자주적으로 선택해 방과후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입된 비학과류 양성기구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봉사에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해 참여하도록 하며 엄격한 평가, 퇴출 기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 봉사 조건을 보장함에 있어서 각 현(시) 교육행정부문에서 발전및 개혁, 재정 등 부문과 함께 방과후 봉사 경비 보장 방법을 작성하고 비용표준을 분명히 하며 재정지원, 봉사성 비용 또는 비용 대행 수취 등 방식으로 경비가 시달될 수 있게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과외양성행위를 엄하게 관리하고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

과외양성행위를 규범화시킬 것과 관해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에서는 심사사업 규범화, 양성시간 규범화, 양성행위 규범화, 교원대오 규범화,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자본운영 조사, 광고선전 관리, 위험 통제 등 8개 임무를 제시했다.

심사사업을 규범화함에 있어서 각 현(시)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요구에 따라 의무교육단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류 양성기구를 더 이상 심사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학과류 양성기구는 기한내에 민정부문을 찾아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기한내에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과외양성기구는 교육부문에서 운영허가를 말소하게 된다. 또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기구와 일반 고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류 양성기구를 더 이상 심사, 비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양성시간을 규범화함에 있어서 국가 법정 휴일, 휴식일 및 방학 기간에 학과류 양성을 조직하지 말고 오프라인 양성 마감시간은 20:30분, 온라인 양성 마감시간은 21시보다 늦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양성행위를 규범화함에 있어서 학과류 양성기구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비학과류 양성기구에서 학과류양성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며 양성기구에서 해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소학교와 양성기구에서 련합으로 유상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중소학교에서 양성기구의 유상 보충수업에 교육교수시설 또는 학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령전 아동을 상대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령전 학급, 유치원과 소학교 련결 반, 사유훈련반 등 명의로 학령전 아동에게 오프라인으로 학과류(외국어 포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과외양성기구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규범화함에 있어서 양성기구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루설하지 말고 재직 중소학교 교원이 제공하는 학생원, 관련 정보를 접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시장의 수요, 양성 원가 등 요소에 따라 양성기구의 비용 항목과 표준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개해 감독을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과외양성기구에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함에 있어서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과외양성기구의 수금표준을 정부 지도가격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수금표준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외양성기구에서 일차적으로 3개월 이상 기한의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확정했다.

◆교육, 교수 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학교의 교육 주 진지 역할을 발휘한다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두가지 부담 경감 시달방안’에서는 의무교육의 우질 균형 발전 적극 추진, 수업 교수 질 대폭 향상, 무료 온라인 교육 자원 충분히 활용, 고중 초생 개혁 지속적 심화, 가정과 학교 사회의 협동 교육 기제 점차 보완 등 5개 임무를 제시했다.

수업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수계획을 일괄 작성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과정을 충분히 개설하며 임의로 수업시간을 늘이고 줄이거나 난이도를 높이고 진도를 빨리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과정 표준에 따라 ‘0’부터 교수하고 소학교 1학년에 과도성 활동 과정을 설치해 유치원과 소학교 과정을 련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시험압력을 낮추고 시험회수를 줄이며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의 성적과 순위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고중 초생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고중단계 학교 시험 초생제도개혁을 전면 실시하고 초중 학업수준 시험성적과 종합자질평가를 결합시킨 고중단계 학교 초생 모식을 적극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