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정안 3월 1일부터... 얼떨결에 범죄자 된다?
发布时间:21-03-04 11:49  发布人:金卓    关键词:   

2020년말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수정안(11)>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10여가지 죄목이 추가됐다.

 

1. 야생동물을 포식하는 행위

 

<형법 수정안>이 발표된 후, 야생동물을 사냥해 먹을 경우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1조 제3항에 따르면 야생동물보호관리법규를 어겨 식용을 목적으로 (제1항 규정 외의 야외환경에서 자연 생장하여 번식한) 륙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구입, 운반할 경우 그 죄질이 심각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외래종 동물을 함부로 키우는 행위

 

<형법 수정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래종을 함부로 인입하거나 방생 또는 유기할 경우,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

 

*<형법> 제344조에 따르면 국가 규정을 어겨 외래 침입종을 불법으로 인입, 방생, 유기해 후과가 심각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벌금을 안긴다.

 

<형법 수정안>은 생물안전법과 련결지어 3가지 범죄행위를 새로 규정했다. 인체유전자 불법 편집 또는 복제인간 배아에 불법 종사하는 범죄, 국가 인류유전자원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 외래 침입종을 불법 처리하는 범죄 등이다. 

 

3. 기사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최근년간,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운전대를 빼앗고, 욕설하거나 구타하는 등 기사 운전을 방해하는 현상이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는 공공안전 및 타인의 인신안전에 큰 위협을 주어 더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공공안전문제로 됐다.

 

*<형법> 제133조에 따르면 주행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조종장치를 빼앗아 조종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벌금을 안긴다.

 

4. 해외 도박을 조직하는 행위

 

<형법 수정안>은 해외도박을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 새 죄목을 내왔다.

 

*<형법> 제303조 제3항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을 조직하여 국(경)외 도박에 참여하게 해 관련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심각한 죄질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영웅 렬사를 모욕하는 행위

 

최근 몇년간, 인터넷상 영웅과 렬사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간혹 뜨고 있다. 따라서 영웅 렬사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심적 상처를 주었고 사회 공중의 민족과 력사 감정에 상처를 주었으며 사회 공공리익을 해쳤다. <형법 수정안>은 영웅과 렬사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모욕, 비방 혹은 기타 방식으로 영웅과 렬사의 명예와 영예를 침해하고 사회 공공리익에 해를 끼쳤고 죄질이 심각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6. 고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과거 '도시상공에 걸려있는 아픔'이라고 불리우는 고공 물건 투척 행위는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형법 수정안>은 고공 물건 투척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다.

 

*<형법> 제291조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기타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그 후과가 엄중할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벌금을 안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고공 물건 투척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사 처리 경로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만 고공 물건 투척 행위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7. 고리대금을 재촉하여 받아내는 행위

 

근년래, 국가는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와 타격을 강화했다. 먼저 노림수대출(套路贷)범죄를 엄격히 처벌한다는 문건을 발표한 후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가 <불법대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关于办理非法放贷刑事案件若干问题的意见)>을 발표해 고리대금을 놓는 행위를 불법경영 범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293조에 따르면 △ 폭력 또는 협박 △ 타인 인신자유 제한 혹은 타인 주택 침입 △ 공갈·미행·괴롭힘을 통해 고리대금 등으로 불법채무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그 죄질이 중하면 벌금형 혹은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벌금을 안긴다.

 

8. 타인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형법 수정안>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입학 취업하는 등 행위를 형벌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형법> 제280조에 따르면 타인 신분을 도용 사칭하여 타인의 고등학력 교육 입학 자격, 공무원 채용 자격, 취업 안치 대우를 취득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을 조직, 지시해 이런 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9. 입양 미성년 녀자아이를 성폭행하는 행위

 

최근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회적 륜리와 도덕 최저선을 넘는 행위가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14세 미만의 녀자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이미 강간죄로 확정됐다. <형법 수정안>은 사회적 관심에 호응하기 위해 14세~ 16세 양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형벌 범위에 포함시켜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형법> 제236조에 따르면 만 14세, 16세 미만 미성년 녀자아이에 대해 감호, 입양, 간호, 교양, 의료 등 특수직책이 있는 인원이 미성년 녀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죄질이 악렬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 무허가 외제 약품 수입 판매 행위

 

앞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은 “무엇이 가짜 약, 저질 약인가”에 대해 재규정하고 “가짜 약, 저질 약으로 판정 처리한다”는 구절을 삭제했다. 무허가로 수입한 외제 합법 신약은 더는 가짜 약으로 판정 처리하지 않는다.

 

새로 수정한 <약품관리법> 제124조 규정에 따르면 약품승인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약품을 생산,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상응한 행정처벌을 내린다. “무허가로 외제 합법 약품을 소량으로 수입했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면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 따라서 더는 가짜 약 생산, 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형법 수정안(11)>에 무허가로 외제 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다고 재차 규정하고 동시에 “인체건강을 가히 해칠 수 있는”전제요건도 설치했다.

 

*<형법> 제 142조에 따르면 약품관리법규를 어기고 다음중 하나로 인해 인체건강을 가히 해칠 수 있는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벌금에 처한다.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기타 심각한 죄질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1) ... (2) 약품 관련 승인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약품을 생산, 수입하거나 상술한 약품인지 알고도 판매하는 것 (3) ... (4) 생산, 검증 기록을 조작하는 것”.

 

<형법 수정안(11)>은 “가짜 약, 가짜 약으로 판정하여 처리되는 약품과 비약품에 속하는” 표술을 삭제해 법률중 모호한 것을 배제시켜 형법과 기타 법률이 원활하게 련결되도록 하였다. 새로 추가된 제142조 (1)은 약품 범죄로 인한 범죄의 구체적인 정형을 확대해 《약품관리법》가운데 일부 금지성 규정을 형법 가운데 유죄 판결 사유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중국법률보급망

편역: 윤철화 기자